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에 따르면 홍 대사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율포리 711 일대 2만 평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295 일대 2000평의 농지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홍 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에게 “월포리 논밭은 선친이 가족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나와 아내, 모친 등 명의로 임야를 사면서 함께 산 것”이라고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주민등록 말소와 2차 위장 전입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홍 대사는 1979년 5월 월포리 853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이듬해 4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하지만 홍 대사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년여 만인 1981년 4월 똑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해 두 번째 위장 전입을 했다. 홍 대사는 또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농지와 관련해 “2002년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에게서 3만 평 규모의 별장을 살 때 임야에 붙어 있던 농지로 내가 (위장 전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친 명의로 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홍 대사를 비롯해 1급 이상 공직자 중 신규 재산 등록자와 변동 신고자 등 15명의 재산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홍 대사의 신고재산 총액은 본인 463억3963만여 원, 배우자 82억4251만여 원, 장남 47억3492만여 원, 차남 72억6375만여 원, 장녀 64억6166만여 원 등 모두 730억4250만여 원이다.
조기숙(趙己淑)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은 5억7614만여 원을, 김정길(金正吉) 대한체육회장은 11억1946만여 원을 재산총액으로 신고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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