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생계 어려운 24만가구 현금 긴급지원’ 새 법안 마련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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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사망 혹은 병에 걸리거나 파산 이혼 채무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정은 즉시 현금을 지급받는 등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송재성(宋在聖)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목희(李穆熙)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24만1000가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긴급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새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 효과를 노린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전주대 윤찬영(尹燦榮·사회복지학) 교수는 “현행 기초보장제도에 이미 ‘긴급생계급여’ 프로그램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선 지원 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를 개선하면 되지 특별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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