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매된 월간지 신동아 5월호는 이런 의혹 사실과 문 의장의 반론을 묶어 보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문 의장 측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제출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관련 자료를 통해 “1995년 3월부터 수차례 이모 씨에게서 10억9500만 원을 빌렸고, 2003년 6월과 11월 각각 1억8500만 원, 3억5000만 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이 중 2003년 11월에 변제한 3억5000만 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던 A 변호사가 채권자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딸은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3년 11월 A 변호사가 1만 원권 현금으로 3억5000만 원을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와서 아버지의 경기 의정부 자택에 두고 갔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나, 당시 문 의장은 “나는 A 변호사에게 3억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올해 4월 15일 신동아에 제출한 반론서에서 “A 변호사가 전달한 3억5000만 원은 내 아내가 준 것”이라며 “군사 독재 시절 3차례나 불법 세무사찰을 당한 사실을 잘 아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현금으로 나를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문 의장은 “3억5000만 원은 2002년 모친상 때 받은 조의금(1억1500만 원)과 2003년 장모상 때 조의금(1억5000만 원)에서 장례비를 뺀 돈, 유산(1억3000만 원)에 형제(1억2000만 원)와 장남(6000만 원), 한국청년회의소 회원인 홍모 권모 씨(4000만 원)가 준 돈을 합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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