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권이 ‘검찰 수사 결과 후 특검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선(先) 특검’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국회에서 여야가 특검법 도입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양측의 주장은 다분히 4·30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방의 성격이 짙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사람에 대해 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하면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특검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당장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이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 여론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열린우리당도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야당이 낸 특검 법안을 원안대로 수용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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