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金鍾彬·사진) 검찰총장은 26일 “발표 시점(25일)이 ‘법의 날’이어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얘기하다 기존의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공공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준칙 및 지침에 맞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사건 공보준칙 및 지침’에 따르면 수사 발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이후에 하되 △정치인 등 공인(公人)이 관련됐거나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중간 수사 발표를 허용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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