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자 팔찌’ 도입을 위한 법 마련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의 생체 변화(심장박동, 맥박 등)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채우거나 칩을 내장하는 것. 범죄 시 이상 변동이 포착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해 출동하게 된다.
진 의원은 “성폭력은 같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83.4%에 이른다”며 “이는 현행 처벌 및 교정제도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전자 팔찌 제도는 2차례의 전문가 공청회를 거친 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6월쯤 구체적인 법안 윤곽이 짜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폭력 범죄 척결을 언급한 뒤 마련된 이 방안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비판도 제기돼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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