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는 노사협상 시 회사와 노조 외의 제3자(당시 상급노조 포함)가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 1997년 법이 바뀌면서 조항이 없어졌지만 ‘과거의 위반행위 처벌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 때문에 권 의원에게는 계속 적용돼 왔다.
권 의원은 1993∼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하철 파업을 지원한 혐의로 2001년 1심에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던 중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이 2월 이 부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권 의원은 제3자 개입금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권영길을 위한 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2월 초 민노당 의원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연 자리에서 권 의원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자 “부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라”는 아이디어를 줬다는 후문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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