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2명으로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의원)를 구성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는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1200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도 통과시켰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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