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금 선거법위반 아니다”

  • 입력 2005년 5월 10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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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9일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가 없어도 중앙 정부의 기본시책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우 선거법상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포함한 인구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시책”이라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은 선거법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몇몇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지방선거일(내년 5월 31일) 1년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선심 행정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최근 잇따라 중단되거나 추진이 백지화됐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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