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포함한 인구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시책”이라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은 선거법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몇몇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지방선거일(내년 5월 31일) 1년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선심 행정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최근 잇따라 중단되거나 추진이 백지화됐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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