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관에 압수수색권 추진

  • 입력 2005년 5월 10일 19시 23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거나 압수수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가 일부 기업의 조사방해를 빌미로 무리하게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최근 발생한 삼성토탈의 조사방해를 계기로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나 증거를 강제로 빼앗거나 파기하는 사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르텔(담합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 사무처장은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법무부와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사법경찰관의 권한 가운데 압수수색권만 확보하면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기업은 3년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삼아 기업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조사를 방해하면 법 위반이 확정될 때 과징금을 20%까지 더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는 “조사를 방해할 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단편적 사례를 앞세워 모든 기업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李承哲) 상무는 “공정위는 직권조사권, 조사 거부 시 제재, 내부고발 유인제도 등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긴급성이 거의 없는 카르텔 조사에 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李鉉晳) 상무도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지 특정 케이스를 빌미로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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