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이 모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자금은 21조 원에 이른다.
1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원입법안 가운데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법안이 모두 26개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필요 예산이 10조2000억 원에 이른다.
또 대학교부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6조 원, 5년간 사립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안’은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재원조달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의원입법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예산처가 해오던 입법상황에 대한 사전감시(모니터링) 업무를 각 부처에 넘기기로 했다. 관련 부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상황을 점검하라는 것.
예산처는 각 부처가 의원입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무총리실이 정부 업무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 계획 없이 추진 중인 의원입법안 | ||
법안명 | 법안내용 | 소요예산(조 원) |
학교급식법 개정안 |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련 | 8 |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안 | 대학에 교부금 지원 | 6 |
특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안 | 사립학교 시설 지원 | 3 |
학교급식법 개정안 |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련 | 1.5 |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 생활안정지원금 등 | 1.1 |
학교급식법 개정안 | 생활곤란자 식품비 1/2 지원 등 | 0.6 |
학교보건법 개정안 | 보건교과 신설 등(10년간) | 0.3 |
학교급식법 개정안 | 학교급식 시설, 운영비 지원 | 0.1 |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치료보호기관설치 등(5년간) | 0.1 |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 | 국립치매센터 설치 | 0.1 |
국민연금법 개정안 | 기금운용본부 법제화 등 | 0.1미만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장애인 교통비 지급 | 〃 |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보호자원을 위한 법률안 | 실종아동보호센터 설치 등 | 〃 |
노인복지법 개정안 외 12개 법안 | 노인일자리전담기구 설치 등 | 〃 |
자료: 기획예산처 |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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