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5-19 19:162005년 5월 19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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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혁신위원장인 한명숙(韓明淑) 상임중앙위원이 19일 밝혔다.
한 위원은 “강제적 당론을 위배할 경우 주의, 경고, 당권 정지, 출당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승모 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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