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윤광웅(尹光雄) 장관 주재로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등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사법제도 개선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군 검찰 독립과 지휘관의 형량감경권(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를 뼈대로 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한 군 주요지휘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량감경권은 군사법원 고유의 제도로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부대지휘관이 임의로 형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이다.
신현돈(申鉉惇) 국방부 대변인은 “군 사법개혁은 인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개위의 군 사법개혁안을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일선 지휘관들은 군 검찰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경우 지휘관의 통제를 벗어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고 지휘관의 형량감경권이 폐지되면 군의 근간인 지휘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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