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오판한 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이라는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 △집행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가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원의향서를 발급해 개별 기업을 지원한 점을 부적절한 직무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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