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유전사업에 개입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지질학자 허문석(許文錫·인터폴 적색수배) 씨가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허 씨가 붙잡힐 때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2일 오전 10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1일 밤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4월 12일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되지만 정치권 배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영용(王煐龍·구속) 당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기명(李基明) 씨가 허 씨와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 씨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후원회장을 지냈다.
:참고인 중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주요 증인이나 제3자의 진술을 들어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경우 이 사람이 잡힐 때까지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것.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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