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6-03 03:072005년 6월 3일 03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념사업회는 “행자부는 결정 취소 사유로 ‘사업 추진이 더디고 국고보조금 이외의 기금 모금액(103억 원)이 목표액(500억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이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