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퇴장속 중징계 논란…김문수-주성영의원 출석정지

  • 입력 2005년 6월 4일 03시 02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일 오전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주성영(朱盛英) 의원에 대해 각각 1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을 금지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91년 국회에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후 전례가 없는 강한 조치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의 징계 유형 중 2번째로 강도가 높다.

이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도 일부 있다며 7, 8일경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김원웅(金元雄) 윤리특위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문제 삼겠다고 역공을 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헌정사상 출석정지는 유례가 없으며 형평성에 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여야 의원 7명(여 4, 야 3)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를 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퇴장하자 여당 의원 4명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4월 행정도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던지는 등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전 의원에 대한 간첩 의혹 발언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김기현(金起炫) 박승환(朴勝煥) 배일도(裵一道) 의원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김덕규(金德圭)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각각 ‘경고’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의 비리연루 의혹을 제기해 이강두 의원에게서 제소됐고, 김 부의장은 행정중심도시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하지만 이날 결정이 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문수, 주성영 의원은 15일간 출석정지는 물론 이 기간 중 세비의 절반(200만 원가량)이 삭감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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