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프로젝트 법률자문 검사 물러나

  • 입력 2005년 6월 4일 03시 02분


법무부는 3일 서남해안개발계획(S프로젝트)과 관련해 개인적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해 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성준(金成準·사법시험 22회) 검사가 이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담도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이 지난달 3일 마련한 자리에 김 검사가 참석한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이번 주부터 조사를 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4년 봄 고향 선후배 모임에서 알게 된 정 전 수석으로부터 같은 해 6월 “서울대 문모 교수가 낙후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전남 목포 출신인 김 검사는 정 전 수석이 S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운영한 비공식 모임인 ‘호미회(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회원 40∼50명 대부분은 호남 출신 공직자와 학자들이다.

김 검사는 문 교수의 개인 자문을 하다가 같은 해 10월부터 동북아시대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시작했다.

김 검사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정책연수를 하면서 연수 주제로 S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선택했다는 것.

김 검사는 올해 3월 동북아위에서 S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해 동북아위원장 등 기획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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