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게재한 국적 포기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적 포기 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 포기 신고를 한 사람과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적 포기 신고를 한 사람 중 이날 게재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은 이번 주 중에 취합해 추가 게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6일부터 새 국적법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자는 관보에 게재된 1077명을 포함해 2032명이다.
이들 중 1306명은 국내에서, 726명은 재외공관에서 국적 포기 신고를 했다.
국내에서 국적 포기 신고를 한 1306명 가운데 남성이 1288명(98.6%), 여성은 18명(1.4%)이었다. 이는 국적 포기의 주된 사유가 병역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들의 신고서에 게재된 부모 직업은 상사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자 351명, 공무원 11명이었다.
1306명 가운데 15세 이하가 73%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부모가 국적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적 포기자들이 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이 1220명(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 포기 신고를 한 사람 중 국내 229명, 해외 24명 등 모두 253명이 국적 포기를 철회했다.
법무부는 국적 포기자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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