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법안을 올겨울 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방치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나 △가장이 사망, 가출 또는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남은 가족 등을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 정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권을 주고 생계지원과 관련해선 가구당 월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며 의료비는 1회에 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현행 복합단지제도 대신 업종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역개발을 할 때 산업 유통 교육 관광 문화 연구 등에 관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사업별로 따로 추진하지 않고 한데 묶어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식.
정부는 이와 함께 제대한 뒤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에서 5∼10년 복무한 중기 복무자들에게 취업교육과 창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현재 20년 이상 군 복무자만 받을 수 있는 자녀교육 지원과 의료 혜택, 주택 우선분양 대상을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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