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무감사' 憲裁간다… 단체장協 심판청구키로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면감사의 정당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책임자들의 모임인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회장 권문용·權文勇 서울 강남구청장)는 9일 광주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번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의 시비를 가리는 절차. 헌재가 감사원의 전면감사를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면 이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는 대상기관, 범위, 내용, 방법 등에 있어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부터 1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넥스트로’의 강용석(康容碩) 변호사는 “개인적 비리나 직권남용을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10년 전 자료까지 요구하며 모든 지자체들의 직무활동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번 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들을 겨냥해 진행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4개 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중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49명에 이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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