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최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낸 신문 관련법 헌법소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신문법 제정 시 편집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전체 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50% 내로 제한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무산된 독소 조항을 고스란히 부활시키려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월 16일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해 놓고 유독 신문시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열린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서 개빈 오라일리 회장은 ‘신문법은 발행인과 편집인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언론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은 언론 탄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은 “WAN 관계자들이 신문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말한 뒤 “신문 관련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시행령 제정과) 별도로 생각하겠다”고 밝혀 시행령 제정을 유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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