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채용 때 나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거나 채용 면접 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등의 차별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정년에 차별을 두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인권위의 사전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선발 때 5급 공채의 응시 가능 나이가 만 20∼32세, 6, 7급은 20∼35세로 정해져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도 직원 채용 때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산직렬 공무원 특채 7급 이상에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지방공무원의 연구직과 지도직도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한국감정원, 서울지하철공사, 부산경륜공단은 직원 채용 때 나이와 학력을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면접 때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결혼 내력이나 가족의 신상정보를 묻는 것도 차별로 볼 수 있다”며 “필요하면 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작업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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