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포럼 “위원회 중심 국정운영은 위헌”

  • 입력 2005년 6월 15일 03시 16분


최근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같은 각종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李石淵·헌법포럼 상임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에서 ‘위원회 통치,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직속 위원회 제도에 의한 국정 운영은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국정 난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 통치의 위헌성’으로 △정부조직법 사문화 △법치주의를 경시한 국가관리주의적 발상 △권력의 인격화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위원회 23개 중 참여정부 이후 12개가 신설됐으며, 이 가운데 9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처럼 헌법에 열거된 대통령직속 기관 외에 모든 행정기관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은 이들 위원회가 국정 기본계획에서 일반 정책까지 실질적으로 국정을 챙기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부처는 이들 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뒤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위헌적 ‘위원회 통치’가 계속된다면 국민대표 소송이나 납세자 소송, 헌법소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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