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관련업체로 구성된 클럽폴라리스사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인천공항 유휴지 내에 72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월 초 갑자기 클럽폴라리스의 지분 10%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 계약은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까지 14년 동안 연 100억 원씩 토지임대료를 받고 계약이 끝나면 골프장 시설을 인수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공사가 굳이 클럽폴라리스의 지분 10%를 인수해 출자자로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지난해 8월 클럽폴라리스가 금융권에서 골프장 공사비 950억 원을 차입할 때 출자자로서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것.
김 의원 측은 “인천공항공사법 상의 사업 취지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수치는 10%이지만 사실상 발을 담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이나 운영관리에서 리스크를 많이 떠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클럽폴라리스 주주 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40%의 지분을 가진 기업체가 빠지면서 인천공항공사가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단 클럽폴라리스가 매년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