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정관계인사 사업 부당개입-불법돈거래 추적

  • 입력 2005년 6월 17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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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6일 오점록(吳첩祿)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은 검찰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다음 주 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서를 받는 대로 기록 검토 후 수사 주체를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거론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넘어오면 기록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수사할 내용이 많다면 큰 수사기관에, 별 내용이 없으면 적당한 곳에 배당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한결같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적 관심사인 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새롭게 나올 만한 게 없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S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담도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나오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직권남용 여부도 판단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권한이 없어 하지 못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오간 불법적인 돈 거래를 밝혀낼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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