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장 벌금형…공직선거 출마 가능

  • 입력 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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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李富榮)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17일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금고보다 낮은 형을 받아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재판부는 “1000만 원짜리 채권 3장만 현금으로 교환된 점으로 미뤄 3000만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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