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개발될 농지에 주택지어 차익…신동아 7월호 보도

  • 입력 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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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田麗玉·사진)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월간 신동아는 17일 발간된 7월호에서 전 의원과 남편 이모 씨가 1996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 내 농지를 매입한 뒤 토지수용을 앞두고 농업용 주택을 지어 높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 측은 농지 구입 후 수년간 방치하다가 2001년 1월 경기도가 한류우드(관광문화숙박단지) 예정 용지를 발표한 지 9개월 이 지난 뒤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위해 시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게 신동아의 분석이다.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농지만 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 의원 측은 대화동 농지의 보상금으로 모두 9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비를 포함한 총투자비가 총 3억4000만 원이므로 8년 만에 5억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이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의원 측은 농지법상 토지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농업진흥구역에 주택을 지을 경우 행정관청에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전 의원 측이 실제 이 주택에 입주해 거주한 기간은 2001년 12월 말부터 2003년 10월 말까지 1년 10개월에 불과했다.

또 전 의원 측은 농지 매입 시 이 일대의 땅 부자로 알려진 실제 소유주 H 씨 대신 양모 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의원은 신동아의 ‘투기 의혹’ 문제 제기에 대해 “전원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시세 차익이라는 것도 8년의 시간을 감안하면 많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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