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은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씩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추진해 온 것으로,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나라당은 헌재 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는 대신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국회 개혁특위는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영리 목적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 중 법무법인 소속은 법사위에서, 기업 고문 변호사는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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