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에 내정돼 헌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9월부터 이어지는 대법관 인사도 ‘코드 맞추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7월 사이에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임기만료와 정년 등으로 교체된다.
조 변호사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된다.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 대통령을 포함해 가까운 동기생들로 이뤄진 ‘8인회’ 멤버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사석에서 조 변호사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가 대법원장을 하라” “동기 중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등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여당과 청와대가 지난해 수도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헌재에서 혼이 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사법부에 포진하는 ‘코드 인사’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이 될 경우 2003년 첫 여성 재판관이 된 전효숙(全孝淑) 헌재 재판관과 함께 사시 17회 중 2번째 재판관이 된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조 변호사의 내정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 공보부대표는 “조 변호사는 보수적으로 인식돼 온 법조계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고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197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0년부터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04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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