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4명 중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진 1명을 추가로 출국금지시켰다”며 “감사 자료 검토와 수사진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새로 출국을 금지시킨 사람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면서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외환은행 이모 부장이다.
검찰은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鄭泰仁)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의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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