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에는 4·30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정권(金正權·경남 김해갑), 정희수(鄭熙秀·경북 영천), 고조흥(高照興·경기 포천-연천), 신상진(申相珍·경기 성남 중원)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열린우리당 법률지원단은 “한나라당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사조직 동원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행위를 우선 고발한다”고 밝혔다.
4·30 재·보선을 분석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내부 문건에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사조직이 동원됐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열린우리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탈법·불법 사례도 고발하겠다”며 맞불 작전으로 나섰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선거법 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여의도연구소 사람들이 용어 선택을 잘못해 발생한 해프닝을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이는 여당이 재·보선 참패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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