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6-28 03:032005년 6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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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동당이 해임건의안 표결 공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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