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때 해임건의안 16건 발의… 현정부선 2건

  • 입력 2005년 6월 29일 03시 16분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남발하고 있어 대통령과 각료가 소신 있게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실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하에서는 해임건의안이 남발된 측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단 두 건이 제출됐을 뿐이다.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부터 2003년 초 퇴임 때까지 총 16건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4건이 부결됐으며 11건이 표결 처리가 되지 않아 폐기됐다.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두 번 발의됐다. 2001년 6월 1차 해임건의안은 폐기됐으나 그해 8월 2차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천용택(千容宅)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한 달 동안 무려 세 번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으며 김종필(金鍾泌)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1999년 8월 두 번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철회되거나 폐기됐다.

각료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
김대중 정부
△천용택 국방(1998.12· 3차례)
폐기, 철회, 부결
△박상천 법무(1999.2) 부결
△이해찬 교육(1999.5) 폐기
△김종필 총리(1999.8· 2차례) 폐기
△박지원 문화(1999.10) 부결
△김기재 행자(1999.11) 부결
△차흥봉 보복(2000.7) 폐기
△이근식 행자(2001.4) 폐기
△이한동 총리(2001.4) 폐기
△임동원 통일(2001.6) 폐기
△김동신 국방(2001.6) 폐기
△임동원 통일(2001.9월) 가결
△김정길 행자(2002.8) 폐기
노무현 정부
△김두관 행자(2003.8) 가결
△윤광웅 국방(2005.6) 제출

노무현 정부에선 2003년 8월 제출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두 번째다.

이 점에서 노 대통령이 각료의 해임건의안에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숙명여대 이남영(李南永·정치학) 교수는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마구잡이식으로 내는 것은 문제지만 행정부에 비해 현저히 힘이 약한 국회가 가진 견제장치 중 하나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초헌법적 발언을 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고려대 장영수(張永洙·법학) 교수는 “우리 헌법 체계에 해임건의안 제출권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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