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주도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재석 232명 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해 국내 경제활동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자가 실거래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는 또 선거법 개정안 중 참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해외 부재자 투표 대상을 확대키로 한 조항을 삭제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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