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국가활동을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조 후보의 입장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국보법 2조 정부참칭조항을 보완 없이 삭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 후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며 열린우리당 몫으로 추천됐다.
조 후보는 다만 “국보법이 정권수호를 위해 악용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악용될 여지가 없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노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한 데 대해 “대통령 동기생 변호사로서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1인당 500만 원씩 수임료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론에 관여했다”고 답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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