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인사청문회]野 “행정도시 심판 앞둔 코드인사”

  • 입력 2005년 7월 5일 03시 06분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 김동주  기자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 김동주 기자
“망설였다. 하지만 존경하는 분들과 상의해 결국 수락하기로 했다.”

조대현(曺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노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란이 됐다. 또 그가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심판에서 정부 측 소송 대리인단에 소속됐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경력이 헌재에서 심리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위헌심판을 맡아야 할 재판관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조 후보자는 노 대통령을 포함해 사법연수원생 시절 가깝게 지낸 동기생들의 모임인 ‘8인회’ 멤버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연수생 시절 8, 9명이 모여서 판례공부를 했었지만 당시 정식 모임은 없었다”며 “8인회는 언론이 붙여 준 이름”이라고 밝혔다. 8인회에는 헌재의 서상홍(徐相弘) 사무차장과 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화우의 강보현(康寶鉉) 대표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 1년 안에 10억 원을 벌었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 연금이 적자인데 (수령하는 것이) 송구스럽기는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화우가 정부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의원은 “화우가 정부 사건을 맡은 건수가 2003년 22건, 2004년 27건에서 올해 들어 6월 현재 56건으로 급증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호인을 맡게 된 배경을 묻는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의 질의에 “동기생으로서 도와주려는 측면과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적인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답했다.

조대현 “대통령 뜻으로 추천되지 않았을 것”

또 “헌재 재판관이 돼도 청와대 초청 만찬에 갈 것이냐”는 질문엔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고에 의한 발탁’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나라당에도 많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제척사유 논란=또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조 후보자 추천 배경을 놓고 “행정중심복합도시법과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부 측 변호인(의 판단)에 가까운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럴 경우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몇 개의 사건을 위해 재판관을 선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한 표를 던지는 인준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가 청문회 직후 각 당의 의견을 일정 부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청문특위 위원 13명을 상대로 인준 표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6명, 유보 4명이었으며 반대는 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조대현 후보에 대한 청문특위 위원들의 평가
특위 위원의견 (인준표결)이유
양승조신행정수도특별법 변호인단에 포함됐지만 제척 사유가 안 된다.
이경숙전문성, 자질, 도덕성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
이상경청문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
장향숙법 정신에 충실하나 시야가 좁다.
정성호재판관 업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광원큰 흠결이 없다.
김영선진지하나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김성조×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게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박계동×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등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김재경자질도 괜찮고 법조계 전반의 평도 좋다.
박찬숙원만한 인품이나 진취성이 부족해 보인다.
장윤석자질이나 능력에 흠이 없으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다.
이상열×정치적으로 후보를 골랐다는 인상을 받았다. 개혁성도 부족하다.

조대현 후보 성향
쟁점조 후보 답변
국가보안법 존폐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은 존속해야. 인권침해 부분 등은 형법과 통합해 재정비 필요.
사형제 폐지인간에게 개과천선 가능성 있으므로 사형제보다는 종신형이 바람직.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여부 입장입장 표명 없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척 여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를 것.
헌재 및 사법부 개혁헌재와 대법원 통합 바람직하다고 생각. 구체적인 방안 아직 갖고 있지 않음.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원정 출산자 권한 제한병역의무 회피하는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는 타당.
양심적 병역 거부양심, 종교의 자유 내세워 병역의무 회피할 수는 없음. 대체복무제를 통한 의무 이행은 검토 가능.
대통령 사면권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존중해야.
개혁성헌재 재판관은 개혁성보다는 법적 안정성과 헌법 질서 중시해야.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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