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사,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6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구 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의 합의로 빠졌던 방위사업청 신설 내용이 막판에 다시 들어간 것은 수정안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개정안으로 봐야 한다”며 “법률 개정안이 여야 협의 없이 상정, 통과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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