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해임안’ 이어 ‘권영길 구하기’열린우리-민노, 聯政?

  • 입력 2005년 7월 8일 03시 06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6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제3자 개입 금지 등을 적시한 노동관계 지원 조항(40조)과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는 노동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다. 또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10조도 삭제키로 했다.

이날 갑작스럽게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연정(聯政)의 신호탄 아니냐” “열린우리당의 민노당에 대한 구애가 본격화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배경은 이렇다.

민노당은 지난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하 1차 개정안) 처리에 주력했다. 1차 개정안은 이날 제출된 동일법에 대한 개정안 중 부칙 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민노당은 1차 개정안이 노동계의 관심 사항인 데다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당 권영길(權永吉 ·사진)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처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 의원이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1차 개정안 처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의원 등이 “한나라당 도와주기 싫어 해임건의안에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 등이 민노당 단병호(段炳浩) 의원 등과 함께 7일 1차 개정안보다 더 파격적인 ‘2차’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문 의원 측은 “9월 정기국회에서 1차 개정안과 병합 심의를 통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삭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노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1차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오히려 조심스러운 태도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전자정당위원장은 이날 개인 칼럼을 통해 “개혁 연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지지기반이 같아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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