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씨 사전구속영장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10일 김재복(40·사진)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행담도 사업의 2단계 시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남기업에서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김 씨는 또 1∼2월 한국도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300만 달러를 발행한 뒤 이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팔아넘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퇴근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관련자와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7일부터 나흘간 김 씨를 소환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사기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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