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행담도 사업의 2단계 시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남기업에서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김 씨는 또 1∼2월 한국도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300만 달러를 발행한 뒤 이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팔아넘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퇴근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관련자와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7일부터 나흘간 김 씨를 소환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사기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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