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면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당이 건의한 대로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얘기와는 달리 청와대는 이미 주무 부서인 법무부와 사면의 폭과 대상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의 폭은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일반사면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사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일반사면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특정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공소권을 소멸시켜 주는 제도다. 광복 이후 7차례밖에 단행되지 않았고 1995년 12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여당에서는 중소기업인의 경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제난으로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환경보전법 위반자를 포함시키고, 노동사범과 생계형 사범,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말소해 주는 행정처분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침을 청와대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도 대폭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여권의 경우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과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씨, 야권에서는 서청원(徐淸源)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전 의원과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은 광복절 이전에 재판 종료(형 확정)가 어려워 8·15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주요 사면 | |||
시기 | 명분 | 사면권자 | 내용 |
1981년 1월 | 5공화국 출범 | 전두환 |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전원 사면 |
1988년 2월 | 6공화국 출범 | 노태우 | 시국사범 및 노사분규 관련자 7243명 특별사면 |
1995년 12월 | 국민대화합 | 김영삼 | 일반사면 257만 명,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 441만 명 |
1998년 3월 | 대통령 취임 | 김대중 | 징계사면 16만6000명,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 532만 명 |
2003년 8월 | 광복절 | 노무현 | 징계사면 12만 명, 특별사면 2만3000명 |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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