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14 03:08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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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총기난사 사건 발생 당시 김 소장의 경우 사단장에 보임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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