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15 03:102005년 7월 1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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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이 준비 중인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은 성인 1인당 주택을 2채 이상 가질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
그러나 이런 소유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의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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