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건의하기로 하자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비롯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대략의 방향과 범위, 규모만 나왔을 뿐이지만 누구를 어떻게 사면하겠다는 것인지를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 최대 수혜자라고 하던데….
A: 맞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366만 명에 대해 ‘처분 취소’를 할 방침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400만 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누적 벌점이 40점이 넘은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게 된다. 또 벌점이 연간 120점이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경우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이번 사면 방침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Q: 음주운전자도 사면 대상인가.
A: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5만5000명)와 취소자(1만8000명), 허위·부정면허사범과 차량이용 범죄행위자, 뺑소니사범,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총 4만4000명)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Q: 이 밖에 특별사면 대상자는….
A: 서민생계형 형사범, 단순 과실범, 행정법규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 행위자들이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 유공자도 대상이다.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살린다는 의미다.
노동법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공안사범도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된다.
Q: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지나.
A: 2002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에 대한 사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여론의 향배를 봐가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하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정대철(鄭大哲)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Q: 일반사면 대상자는 누가 되나.
A: 2005년 8월 10일 이전에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자들이 1차 대상이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행정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관리물설치법 식품위생법 소방법 관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자 △노동환경관련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련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관리법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법령 위반자 등이다.
군 관련 범죄자 중 단순 근무이탈 등 경미한 군형법 위반자나 사안이 경미한 외국인 노동자, 형 집행 중인 사람 중 고령자 중병환자 임산부 등도 일반 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A: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 대기자는 모두 60명이다.
Q: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A: 사면은 헌법 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 자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특별사면과 큰 차이가 있다. 일반사면이 이뤄지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형 선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반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한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일반사면처럼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지는 않는다. 또 사면의 효과가 소급되지도 않는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벌금을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다.
Q: 특별사면이 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나.
A: 특별사면을 하면 통상 복권도 해주는데 안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권이 돼야 한다.
Q: 사면과 해외여행의 관계는….
A: 상관이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더라도 반드시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에 한해 해외여행이 제한될 뿐이다.
Q: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광복절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수 있나.
A: 열린우리당은 8·15 이전에 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지만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과 함께 일반사면을 선언한 뒤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1995년 광복절 일반사면도 10월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하는 등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먼저 일반사면을 선언하고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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