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18 03:142005년 7월 18일 03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소속 직급 성명과 의견을 정책 내용과 함께 기록하기로 했다. 또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회의 및 공청회의 토론 내용 및 결정 사항도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