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3000만원 이상 주식 못가진다

  • 입력 2005년 7월 30일 03시 11분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시가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공직자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및 금융감독원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보유한 주식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시가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반드시 투자신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들이 보유 주식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보유 주식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특허, 수사·조사·감사·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했다.

업무가 국정 전반에 미치는 대통령과 총리는 입법 취지상 주식 보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현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현대아산주식갖기운동 등을 통해 구입한 주식 등 1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만 갖고 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나머지 대상자의 직무 관련성은 9인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주식평가 기준은 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이지만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이다.

신탁 대상자가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한 뒤에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행자부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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