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제안한 데 이어 3일 문희상(文喜相) 의장과 청와대까지 나서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별법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누설금지 조항에 대한 특례를 둬 위법성을 해소하고 공개 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진실위원회)의 판단에 맡기자는 게 여권의 논리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특별법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 진실위는 의석 비율에 따라 각 당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법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비교형량을 따져 테이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위에 조사권이나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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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특별검사에 모든 것을 맡기자며 특별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도 특검법 공조를 선언해 도청테이프 국면은 여야의 단순 대결로 가는 듯했으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 3당이 이날 특별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전선이 한층 복잡해졌다.
그렇다고 야 3당의 특별법 내용이 열린우리당과 같은 것도 아니다.
민노당과 자민련은 특별법을 제정해 위법 문제를 해소하되 공개의 주체는 제3의 민간기구가 아니라 특검이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추천한 9명의 위원회로 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야 4당의 특검법 공조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 수사대상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당시의 불법 도청 실태는 물론 현재 국정원의 불법 도청 여부 등도 포괄한다. 민노당은 여기에 1997년 대선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등 테이프 내용의 불법 행위도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야 4당이 공동의 특검법안을 만드는 데는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각 당의 논리나 물밑 기류를 보면 절충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도 “테이프를 공개해도 좋다”고 한 만큼 특별법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 야 4당과 일부 무소속을 포함한 ‘특검추진파’가 산술적으로 이미 과반의석(150석)을 넘었다는 점이 열린우리당은 부담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래서 테이프 공개에 따른 위법 문제를 제3의 기구 특별법을 통해 해소하고 수사 주체는 특별검사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X파일 처리 여야 입장 | |||
처리 방식 | 조사 및 처벌 | 테이프 내용 공개 | |
열린우리당 | 특별법+검찰 수사 | 내용 조사하되불법 도청 행위만 처벌 | 특별법의 제3의 기구(진실위원회)에서 결정 |
한나라당 | 특검 | 불법 도청 및 은폐 의혹 위주 조사 처벌 | 공개해도 상관없다 |
민주노동당 | 특검+특별법 | 전면조사, 불법 도청 및 은폐 행위+내용 중 불법 행위 처벌 | 전면 공개 |
민주당 | 특검+특별법 | 위와 같음 | 공개 |
자민련 | 특검+특별법 | 위와 같음 | 전면 공개 |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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