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은 불법 도청 테이프의 정략적 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불법 도청한 테이프는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불법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도청한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것은 여야 모두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어려우면 공개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해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불법 도청을 합법화해 주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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