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테이프 회수에 관여했던 전 국정원 감찰실 직원 1명과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팀에서 활동했던 직원 1명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실무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건모(60)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불러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 회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감찰실장을 상대로 1999년 11월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58·구속) 씨에게서 도청 자료 회수에 나선 경위와 천용택(千容宅) 전 국정원장이 도청 테이프의 폐기 등에 대해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은 방법과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림팀 도청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오정소(吳正昭) 전 안기부 1차장과 천 전 원장에 대해서도 주변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뒤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삼성의 불법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와 관련해 법리적 논란 등으로 인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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