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제한” 시민연합 입법 청원

  • 입력 2005년 8월 11일 03시 09분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은 10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연합은 청원서에서 입법 사법 행정 분야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0명으로 대법원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기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복권은 사면 후 5∼7년 이상 된 자가 사회에 적응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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