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8-11 03:092005년 8월 1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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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합은 청원서에서 입법 사법 행정 분야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0명으로 대법원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기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복권은 사면 후 5∼7년 이상 된 자가 사회에 적응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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